미성년자 주식계좌/증권계좌 개설방법 그리고 증여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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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 주식계좌/증권계좌 개설방법 그리고 증여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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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 자녀명의로 주식계좌와 증권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

부모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.

 

필요서류 : 신분증 , 가족 관계 증명서, 본인 증명서, 도장을 가지고

증권사에 가서 만들면 됩니다.

 

순서

1. 아이를 데리고 또는 엄마나 아빠 한명이 증권사 방문

2. 준비서류 :

신분증,

가족 관계증명서(3개월 이내-자녀명의 기준),

기본증명서

(주민센터 나 구청에 가셔서 본인증명서 떼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떼준답니다. )

싸인이면 되겠지 하는데 안됩니다. 도장이 필요합니다.

(아빠꺼, 엄마꺼, 자녀도장 중에 하나 )
 
3. 은행으로 가서 증권 연계 은행 계좌 개설 및 증권계좌 개설을 하면 됩니다.

주식계좌를 개설했다고 아무 생각없이 막 하다가는 나중에

세금 폭탄을 고스란히 맞게 됩니다.

 
자녀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을하고 주식을 구입한 이후에는 증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.

증여세란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을 할 경우 증여를 받은

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.

 

나이에 따라서 성년인 경우는 5천만원

미성년인 자녀의 경우는 2천만원까지 공제를 합니다.

적은돈이라면 관계가 없지만 큰 돈이라면, 아니 큰돈이 아니라도

혹시 대박(?)이 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증여 신고를 해두는 편이

자녀가 커서 그 주식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 안전합니다.
 
만약 증여 목적으로 주식 계좌를 개설을 한다면

증여세의 경우 10년에 한번식 공제가 되기에

이 시기를 잘 활용한다면 최대 1억 4천만원까지

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명의로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.

 
태어났을 때 2천만원

11살이 되었을 때 2천만원

21살이 되었을 때 5천만원

31살이 되었을 때 5천만원

이렇게 4번에 거쳐서 증여를 하게되면

증여세를 내지 않고 1억 4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.

 

증여세 신고의 경우

증여를 한날이 속한 달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

세부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
 

만약 증여를 한 이후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

증여세의 20%에 달하는 미신고 가산세와

매일 0.03%의 가산세가 부과되어 세금이 정말이지 커질 수 있으니

미리미리 확인하고 선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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